12월말부터 “연금계좌간 계좌이체 손쉽고 빠르게”

산업1 / 문혜원 / 2019-11-24 16:43:58
금감원, 연말까지 온라인 계좌이체 인프라도 구축 예정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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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12월부터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간의 이체가 금융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오는 25일부터 연금저축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모든 연금계좌가 손쉽게 이체가 가능해지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계좌를 옮기려고 금융사를 방문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이미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하는 것만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이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과 신규 금융사를 모두 방문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여기에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 및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팩스, 유선 등으로 인한 처리 과정에서 계좌이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자료 = 금융감독원]
[자료 = 금융감독원]

올해 6월 말 현재 연금계좌(연금저축+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은 161조675억원이었다. 보험이 105조2525억원(65.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은행 32조5530억원(20.2%), 금융투자업 17억7390억원(11.0%)의 분포를 보였다.


지난해 연금계좌 이전은 모두 4만6936건(1조4541억원)으로 연금저축 간 이전이 전체의 86.6%(4만669건·9411억원)를 차지했다.


이에 금융위는 앞으로는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연금계좌간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간소화된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도 모두 간소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가입자 보호 장치도 한층 더 강화한다.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인지 할 수 있도록 계좌를 이관하는 금융사는 유선 등을 통해 가입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반드시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하고 녹취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했다.


올해 연말까지는 온라인 계좌이체 인프라도 구축할 방침이다. 가입자가 금융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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