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이하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하고, 상호금융권조합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격에게 금리인하 요구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오는 6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은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리인하 요구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였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신용협동조합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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