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 "납품업체 고사시키는 것...상생나서야" 촉구
![[사진 = 추혜선 정의당 의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21/p179589225322724_797.jpg)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마트 삼겹살 갑질 판결과 관련, 갑질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혜선 의원(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21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공정위의 제재를 통해 납품업체 불공정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번 제재에도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납품업체를 고사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입덤 돈육업체에 5가지 불공정행위를 한 명목으로 약 41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유통업계선 최대 규모다.
이를 두고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의 유통업 이해가 부족한 판결이라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대응하자 추혜선 의원이 롯데마트의 철회를 촉구한 것.
추 의원은 “롯데마트가 삼겹살 갑질과 관련 법무법인 3곳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공정위 심사에 대응했다”며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이후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공정위의 이같은 대응은 롯데마트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추혜선의원 “이번 처분은 유통대기업의 납품업체 갑을경제구조에 대한 유의미한 경고”라며 “갑질 기업을 엄중히 처벌하고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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