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 각 은행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20/p179589218962315_458.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들이 최근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제한에 대한 고강도 규제 관련 반발하고 있다. 신탁업에 위축됨에 따라 펀드처럼 공모상품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은행권이 이번에 판매가 금지된 신탁 중 공모 상품의 신탁을 허용해달라고 금융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와 주요 은행의 담당 부서장들이 수시로 모여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 중 가장 문제로 삼은 부분은 신탁 판매 금지 부분에서다.
은행들은 업계 간 종합의견을 수렴해 금융당국에 전달할 계획으로 신탁업 제한 조치를 막고자 총력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상품 설계 구조를 바꿔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4일 종합대책에서 고난도 사모펀드뿐 아니라 신탁도 은행에서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규모 손실 사태를 낳은 파생결합펀드(DLF)는 금융위가 분류한 것처럼 고위험 상품을 담고 사모 방식으로 팔린 ‘고난도 사모펀드’에 해당한다.
은행들은 사고는 펀드에서 났는데 신탁까지 판매를 막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다. 신탁은 공모 펀드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고난도 사모펀드와 함께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은 향후 신탁업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신탁업의 경우 은행의 자산관리 핵심 사업 중 하나다. 신탁은 종합자산관리 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유·무형 재산에 대해 은행은 운용·관리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자산 규모를 키워 고객에게 돌려준다.
상품 종류별로는 주가연계신탁(ELT) 등에 증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 ESL, DLS 등을 편입하는 상품이 있다. 또 유형 자산으로는 부동산과 동산,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상품이 있다.
따라서 은행들은 신탁을 규제해야 한다면 사모와 공모를 구분해 사모만 판매를 금지한 펀드와 같이 신탁도 사모만 금지하고 공모는 팔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은행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현황을 보면, 원금 비(非)보장형·사모 DLF의 규모는 6월 말 현재 4조3000억 원이지만, 은행권에서 판매가 금지될 신탁의 규모는 42조9000억 원에 이르렀다.
DLS를 펀드로 팔면 DLF가 되고 신탁으로 팔면 파생결합증권신탁(DLT)이 된다. ELS를 펀드로 파는 경우 주가연계펀드(ELF), 신탁으로 팔면 주가연계신탁(ELT)이 된다. 즉, 4조3000억원 규모의 상품 중 일부 때문에 다른 42조9000억원짜리 시장이 죽는 셈이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신탁 판매 금지는 고객들에게 은행 정기예금의 2~3배의 수익을 올리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은행은 자본시장법상 겸영투자업자이므로 증권사와 동일한 자격을 가지는데도 판매규제를 은행에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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