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1118/p179589204378388_71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지난9월 16일 시행된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된 지 두 달 만에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상장·비상장 포함 약 1억7600만주의 실물주권이 전자등록을 마쳤으며, 비상장사 70곳이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했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16일 전면 도입됐다.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전자증권 제도 도입 후 2개월 간 상장주식은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은 약 7700만주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 했다.
실물주권 전자등록 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에 힘입어 짧은 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을 마쳤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 대상 주식 중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의 경우 0.65%에서 0.59%로, 비상장주식은 11.69%에서 10.37%로 줄었다.
금융위는 지난 2개월간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장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시행했다. 전자등록제도와 관련해 1개사당 연평균 30만원 수준인 등록발행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증권대행수수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증권제도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등록 심사도 법령상 기간인 1개월 이내에서 3영업일 내외로 단축했다.
내년 1월부터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수수료를 최대 50만원 감면할 예정이다. 유관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비상장기업 방문 또는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홍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영향으로 전자증권제도에 신규 참여한 비상장기업 수는 167곳으로 늘어났으며 종목수는 288개사로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참여비율은 6.9%로 2.6%포인트 늘었다.
금융위는 아울러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과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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