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529/p179589176334658_850.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자동차리스 중도해지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리스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리스이용 소비자의 불만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선 자동차 리스 소비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리스 소비자 권익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자동차리스사는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의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중도해지수수료율은 25~40% 수준에 달한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리스액은 연간 10조원을 상회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해지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주요 개정안을 보면 오는 9월 중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리스 잔여기간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구간별 또는 잔존일수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잔여기간 3년 이하 40%, 2년 이하 30%, 1년 이하 20%, 6개월 이하 10%, 3개월 이하 5% 수준을 고려할 예정이다.
제3자 승계 시 리스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단일 수수료율 1%나 정액 50만원을 부과하는 등의 현행 약관도 개정된다. 이에 승계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 방식으로 일원화하고 리스 잔여기간이 짧을수록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또 리스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부 손실되는 경우 고객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는 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무과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금지 ▲리스자동차 반환시 부당한 감가비용 부과 금지 ▲리스료 선납시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에 반영 ▲리스계약후 해피콜 운영 의무화 등을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으로 개정했다.
이 밖에 특히 소비자의 리스료 선납분을 리스료 산정 시 반영하고 해피콜 운영의무도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안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공고 등으로 표준약관 개정절차를 거친 후 오는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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