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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5억 8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의 수석운용역인 A씨는 지난해 계열 운용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H사의 블록딜 관련 미공개 중요 시장 정보를 취득했다.
이 정보가 공개되기 전 A씨는 운용 중인 펀드에서 H사에 대한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으로 총 5억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증선위는 이에 A씨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적용해 주식 매도스와프 거래를 통해 발생한 부당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홍콩 소재 B 자산운용사 A수석운용역이 모 회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다음, 운용 중인 펀드에서 매도스왑 거래를 통한 공매도를 해 5억 8271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다자간 양해각서에 따라, 해외 감독기관과 공조했다”며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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