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각 사]](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522/p179589090938999_619.pn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은행들이 그간 대출금리 산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술하게 운영됐다는 점이 금융감독원 종합 점검에 포착, 은행들에게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씨티·SC제일·부산·수협·전북·기업·광주·제주·대구은행 등 13개 은행이 각각 지난4월 부터 이달 16일까지 2~3건의 경영유의를 금감원이 조치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522/p179589090938999_110.jpg)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초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해왔다. 당시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 오류를 적발한 바 있다. 올해 종합검사에서는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의 조치다. 이들 은행은 3개월 이내에 개선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의 이번 통보는 지난해 2월부터 두 달여 간 진행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에 대한 결과와 은행별 구체적 사례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은행은 가산금리 구성항목을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자본비용 중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은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적시에 반영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최소 1년에서 수년간 같은 기준을 적용됐다.
국민은행은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목표이익률 산정 시 경영목표와 관계없는 과거 1년간 차주에게 할인해서 적용한 우대금리의 평균값을 가산했다. 신한은행은 차주의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금리 산정 과정에 넣지 않고 과거 통상적인 유사상품의 금리를 대체해 적용했다.
KEB하나은행은 리스크프리미엄을 산정할 때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내부이전가격을 올렸다.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마찬가지로 고객 개인별 리스크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과거 유사 상품의 금리와 시장 상황을 토대로 최종 금리로 결정 했다
특히 씨티은행은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 없이 2015년 1월에 산출한 값을 4년째 동일하게 적용했다.
기업은행도 유동성 프리미엄을 4년째 같은 값으로 적용했다. 리스크프리미엄에 반영하는 조달금리도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와는 차이가 났다. 부산은행은 2014년 8월 이후 목표이익률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외 타 여 은행들은 차주에 대한 조정금리 심사절차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절차 강화, 대출만기 연장 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공통으로 지적받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유동성·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 반영 항목은 원칙적으로 월 1회 이상 재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다 완화된 주기로 재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령 체계에서는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 조치를 부과하기 곤란한 만큼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은행들은 올해 초부터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 지점장 전결로 주는 각종 조정금리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대출 금리를 잘못 부과하면 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법 개정안에는 대출 관련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해 건당 3000만원의 과태료와 은행,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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