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연합회장, 주택금융공사 사장, 13개 은행장 및 부행장이 22일(수) 은행연합회에서 개최된 '청년 맞춤형 전·월세대출 협약식'에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은행연합회 제공]](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522/p179589082045255_649.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27일부터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13개 은행에서 청년 전·월세 지원 상품을 공급한다. 이는 금융당국이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대책이다.
최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최 위원장은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비 등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이에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 및 직장문제로 주거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전·월세 자금을 보완해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를 주로 이용(68%)하고 있는 청년들의 현실을 반영해 소액 전·월세 보증금과 함께 월세자금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한 13개 은행은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환대출 등 3종의 상품을 1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 프로그램은 청년 맞춤형 대출 전·월세 프로그램은 월세 등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검토돼 온 상품이다.
구체적으론 전·월세 보증금(금리 2.8% 내외)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월세자금(금리 2.6% 내외)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만 19세~34세에 해당하는 무주택 청년 가구다.
대출 한도는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하며,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을 제공한다.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는 전·월세 보증금 2.8% 내외, 월세자금 2.6% 내외로 일반 전세대출 금리(약 3.5%) 보다 낮다.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한다.
이에 최 위원장은 참여한 은행들에게 접점이 높은 온라인 웹페이지, 대중교통, 부동산 중개 서비스앱 등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해달라는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위는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을 공급확대한다.
더불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도 보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금융권에서도 가계경제 지원에 대한 의견을 지속해서 제시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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