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주주참여 ‘5%룰 활성화’...“‘경영권’ 영역 실질적 분리해야”

산업1 / 문혜원 / 2019-05-20 17:23:29
김용범 "기업과 주주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 마련"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시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이시연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 = 문혜원 기자]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돕기 위해 공시 ‘5%’룰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업계에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늘리려면 ‘경영권’영향 영역을 단순투자 영역과 실질적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현행 국내 자본시장법령 하에서는 ‘경영권’영향이 여러 보편적인 주주 활동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돼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주활동에 따른 부담이 획일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기관투자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제로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로 참여한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자본시장법령하에서는 ‘경영권’에 일반투자, 단순투자 영역 구분에 따라 대량보유 공시 의무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위원은 ‘경영권’용어를 지분 보유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이라는 표현을 ‘경영의사결정’ 또는 ‘기업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행위로 중립적인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현행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보유 목적은 2008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폭넓게 열거돼 있다. 이를 ‘보편적인 주주참여 활동’과 ‘기업 지배권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합리적으로 차별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기업 지배권은 위협하지 않으면서 장기 기업가치 제고 목적을 띤 행위일수록 공시 등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기업 지배권을 위협하는 방향에 가까우면 기존 공시 등의 의무를 유지해 정당한 기업 경영 방어권도 유지할 수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들고 있는 기관투자자가 경영참여를 하면 지분 1% 이상을 사고팔 때 영업일 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제다. ‘5%룰’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지침)를 도입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지분 10% 이상 보유하면서 투자목적을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전환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해당 기업 주식 매매 차익을 반환해야 하는 10%룰(단기매매차익반환)도 적용된다.


이 같은 조항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돕기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5%룰을 완화해 공적 연기금은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 보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할 의도가 없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온건하고 건설적인 형태의 주주활동은 분명히 장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스튜어드십코드 관련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는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거나 경계하기보다는 올바른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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