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금융감독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826/p179588987945646_191.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내일(26일)부터 개인인 신용정부주체가 상거래 거절 및 중지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회사에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금융회사와 개인신용평가회사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및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 또는 중지된 고객만 이용할 수 있다. 이마저도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신용평가에 활용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만 요청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 등과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 및 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주체의 대응권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 주체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본인의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백분율 포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운영 기준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감원의 행정지도로 2020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된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 각 사에 3개월간 준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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