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190628/p179588866626301_756.jpg)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오는 7월 1일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에 따라 앞으로는 금융회사에서 1000만원이 현금거래가 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된다.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오는 1일부터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입금)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출금)가 대상으로 이체나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또 FATF 국제기준에 따라 기존 은행, 보험, 증권사, 카지노사업자 등에서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게 된다.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는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가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 신규계좌개설, 일회성 금융거래,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일회성 금융거래’의 기준금액을 세분화해야 한다.
이는 국제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반영해 일회성 금융거래의 거래형태를 세분화하고 기준금액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같은 금융회사에서 고객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계좌 미개설 고객)이 하는 외환송금, 환전 등 일회적인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작년 상반기부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과 정합성을 제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의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금융회사등이 내부 업무지침에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신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자금세탁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절차 수립 의무,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해외소재 지점 등의 관리방안 등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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