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체계 전면개편...증권업 ‘혁신금융 메기효과’기대

산업1 / 문혜원 / 2019-06-25 17:55:03
신규 증권사에 종합증권사 허용·1그룹 1증권사 정책도 폐지
금융위원회,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관계기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 = 금융위원회]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금융투자회사의 신규 진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인가체계를 개편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증권업계 혁신성장을 위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에 앞으론 증권사가 새 업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요건도 완화해 증권사 부담을 대폭 줄인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 유관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 위윈장은 “금융투자산업도 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며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가체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그룹 1증권사 정책 폐지 ▲기존 증권사의 업무 추가 시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모펀드의 공모운용사 전환 수탁고 기준 완화 ▲증권사 인가 절차 단순화 등이다.


먼저 전문화·특화된 증권사에 한정된 진입허용 정책을 폐지하고 하나의 기업집단이 복수의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를 두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향후 증권사 신규 진입과 업무 확장을 위한 문턱이 낮아지면 증권사가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는 56개사로 2010년 이후 신규 진입한 증권사는 6곳에 그쳤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는 50~60개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자산운용사의 경우 2008년 말 15곳에서 올해 3월 말 207곳으로 늘었다. 인가요건을 완화한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이번 방안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그동안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는 복잡하고 사업자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 단위에서 1개 인가 단위·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 단위에서 5개 인가 단위·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증권사의 업무 확대 때 기존 대주주에 대한 심사는 면제하고 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기로 했다. 사회적 신용요건은 금융관계법령·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대주주 본인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 금융관련 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사회적 신용요건 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 조사·검사나 검찰의 수사 등으로 인가 심사 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최대 심사중단기간''도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고 공정위·국세청 등의 조사 시에는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를 재개하는 방식이다.


증권업 신규 진입 활성화로 경쟁이 촉진되면서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투자자예탁금은 증권사 대신 증권금융이 직접 고객에게 지급하는 등 투자자보호 조치는 강화한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령 개정이 불필요한 행정조치 등 사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