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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증권[토요경제] |
부하 직원들에게 1000억원대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을 알선하도록 하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증재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메리츠증권 전무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8년보다 형량이 6개월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가 이용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취득자금 대출을 알선하도록 한 뒤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경법상 수재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됐다. 이에 따라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김씨와 이씨에게 선고된 추징금 4억6178만원과 3억8863만원도 각각 유지됐다.
김씨와 이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박씨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 알선 청탁을 받고 각각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진행하면서 메리츠증권 임직원의 사익 추구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박씨가 가족 법인을 통해 약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뒤 이 가운데 3건을 처분해 약 100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들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범행을 주도했으며, 발생한 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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