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메리츠증권, 발행어음 인가 적신호… 금감원 제재·검찰 조사

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5-04 17:06:19
금융위, 삼성증권 심사 중단 조치… 메리츠, 증선위 안건 제외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절차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와 검찰 조사라는 사법리스크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 중단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이 발행어음 인가에 적신호가 켜졌다/사진=연합뉴스

삼성증권은 지난해 금감원으로부터 초고액자산가 거점점포 검사를 받은 후에 일부 영업점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된 것이 제재의 원인이 됐다.

발행어음 인가의 경우 기관 중징계를 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발행어음 인가안이 안건에서 제외됐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 불공정 거래 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수사 중에 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이다.

기존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이 인가를 받아 시장을 운영하다가 지난해 7월 키움·하나·신한·삼성·메리츠가 추가로 인가를 신청했다.

5개 신규 신청사 중 키움·하나·신한은 인가를 받았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따로 멘트를 주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