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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연합뉴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전씨를 국민의힘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부인 김건희씨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제20대 대통령선거 비용 등 약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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