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역시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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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법원은 윤석열이 향후 출석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법률을 엄정히 해석하지 않고, 윤석열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 결정"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 무너진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2차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3차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친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해 왔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체포영장 발부 요건에 명백히 해당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지귀연 판사는 내란사건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간과한 채,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해 유리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란은 수괴와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등이 조직적으로 국가체제를 전복하려는 반란"이라며 "지금도 이와 관련된 내란세력이 어떤 행위를 시도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적 경계심을 늦춰서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성격이 매우 중대하고 위험성이 큰데도 법원이 내란사건을 일반 사건처럼 취급한다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내란 일당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법원은 내란사건의 특수성과 중대성, 위험성을 직시하고 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또한 윤석열이 특검이 통보한 6월 28일 소환에 다시 불응할 경우, 특검은 즉각 체포영장을 재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줄 것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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