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소식] BNK투자증권 실적 개선…단일종목 레버리지·저PBR 규제 강화

증권·자본시장 / 위아람 기자 / 2026-07-28 14:41:35
BNK투자증권 2분기 순이익 116% 증가…금융위, 개인 투자한도 추가 검토
장기 저평가 기업 최대 220곳 공개…11월 첫 저PBR 명단 공표

▲BNK투자증권[연합뉴스]


BNK투자증권, 2분기 영업이익 384억원…전년 대비 58.5% 증가

BNK투자증권이 올해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다.

BNK금융지주는 자회사 BNK투자증권의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8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8.5% 증가한 규모다.

매출은 1조332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7.2% 늘었다. 순이익은 363억원으로 116.1% 증가했다.

매출 증가 폭이 영업이익 증가율을 크게 웃돈 가운데 순이익은 두 배 이상 확대되면서 수익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한도 검토…“수요 안 꺾이면 추가 조치”


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인별 투자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산운용사에는 장 마감 직전에 집중된 리밸런싱 시점을 분산하고,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는 불필요한 거래를 줄일 것을 주문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간담회를 열고 추가 시장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LP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을 비롯해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로 앞당겨 시행한 뒤 정책 효과를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 수요가 충분히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 규제 방안도 사전에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개인이 보유한 금융투자상품 총액 가운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관리 방안을 예시로 들었다. 기본예탁금으로 투자 진입 문턱을 높인 데 이어 투자한도를 통해 보유 상한까지 제한하는 방식이다.

선물과 파생상품, 공매도 거래에 적용되는 사전 모의거래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주기적인 재교육과 일정 수준 이상의 선행 투자 경험을 요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위는 자산운용사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리밸런싱이 장 종료 직전에 몰리지 않도록 거래 시점을 분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리밸런싱을 장중으로 앞당기면 추적오차가 커질 우려가 있지만 종가 변동성과 다른 투자자의 예측매매를 줄일 수 있다면 펀드 수익률 안정성과 운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LP를 담당하는 증권사에는 유동성 공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일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종목당 20곳 이상의 LP가 참여해 LP 간 거래와 차익거래가 과도하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는 LP들이 괴리율이 확대되지 않는 범위에서 호가 단위와 물량, 거래 빈도를 조정해 불필요한 거래를 줄이는 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는 점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기본예탁금 투자 요건과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기본예탁금 강화 시행일을 앞당기고 사전 교육 평가 강화와 교육시간 1시간 연장도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 KRX한국증권거래소


‘만년 저평가’ 상장사 명단 공개…11월 최대 220곳 공표

금융당국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문 상장기업의 명단을 공개한다.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저PBR 기업을 공표하고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종목명에도 관련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거래소 규정과 세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표 대상은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의 11개 업종별로 산정한다. 코스피 상장사는 최근 3년 동안 업종별 PBR 하위 25%에 지속해서 포함된 기업이 대상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10% 기준을 적용한다.

최근 3년은 원칙적으로 6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최근 6개 반기 가운데 한 차례만 기준을 벗어났다면 이전 7번째 반기의 PBR 순위까지 확인한다. 7번째 반기에도 기준 이하라면 일시적인 PBR 상승으로 보고 공표 명단에 포함한다.

반면 최근 6개 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발표할 당시 ‘1년 연속 업종 하위 20%’를 기준 예시로 제시했다. 이번 세부안에서는 업종별 경기주기와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평가 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코스피의 기준은 공표 대상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위 20%에서 25%로 확대했다. 코스닥은 부실기업 퇴출과 시장 세그먼트 개편 등으로 PBR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하위 10%로 기준을 완화했다.

PBR 산정에 사용하는 순자산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나 검토를 받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 수치를 활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 7거래일 전을 기준으로 직전 20거래일 평균값을 적용한다. 특정 거래일의 주가 급등락이 PBR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주가치 개선에 나설 경우 공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도 도입한다.

상장사가 거래소 지침에 따라 저PBR 원인 분석과 개선 목표, 실행계획, 이행평가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이후 1년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시는 PBR 산정 기준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

최근 6년 동안 PBR이 업종별 기준 이하에 머문 기업에는 면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12개 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기업이 대상이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5월 기준으로 간이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 특례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은 약 120곳으로 추산됐다. 코스피 80곳과 코스닥 40곳이다.

면제 기업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최대 공표 대상은 약 220곳으로 예상됐다. 코스피 130곳과 코스닥 90곳으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약 5~10%에 해당한다.

저PBR 기업 명단은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한국거래소 기업공시 홈페이지 KIND를 통해 공개된다. 공표 기업은 증권사 HTS와 MTS에서도 종목명과 함께 ‘저PBR’ 태그가 표시된다.

거래소는 공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저PBR 기업에 대한 기업가치 개선 관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반영한다.

다만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상장폐지 심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지표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첫 공표는 오는 11월 2일 실시된다. 첫 시행에서는 제도 도입 이전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업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10월 22일 산정한 PBR이 업종별 기준을 벗어난 기업은 이전 5개 반기 동안 기준 이하였더라도 첫 공표 명단에서는 제외된다.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24일까지 규정과 세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9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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