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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8주룰’ 시행을 앞두고 보상 안내 절차를 정비했다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오는 10일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의 장기치료 심사제도인 ‘8주룰’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보험 가입부터 사고 접수·처리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도록 보상 안내 절차를 정비했다.
금감원은 경상 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 시 자동차 사고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안내한다. 기존 가입자에게도 보상기준 변경 사항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에 자동차 사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즉시 안내한다. 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 차와 6∼7주 차에도 추가 안내한다.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긴 8주룰은 타박상·염좌 등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의료인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제도다.
경상 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 수수료와 필수 제출 자료 발급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다만 환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임의 자료의 발급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향후 치료비는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중상 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 지급하고, 경상 환자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한다. 향후 치료비는 보험사가 치료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산정해 미리 지급하는 일종의 합의금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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