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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다음 달 10일부터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지급됐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한정된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부위원회에 전문 의료인 심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일부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고 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도 공제조합이 부담할 예정이다.
신속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행 이후에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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