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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정식으로 재개장한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시민들이 물품을 구입한 뒤 계산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카드업계가 홈플러스의 영업 재개에 맞춰 신용판매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다만 일부 정산대금은 납품업체의 가압류 신청으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정식으로 재개장한 지난 13일 전후로 신용판매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풀었다.
카드업계는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환불 사태 등에 대비해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객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받는 구조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환불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결제 취소가 많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일부 대금 지급을 보류했던 것”이라며 “영업 재개 이후 신규 매출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홈플러스 매출은 영업 재개 첫날인 13일 106억2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도 67개점 기준 전년 동기보다 15% 늘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정산대금은 여전히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로부터 납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일부 업체가 카드사의 홈플러스 정산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현행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으면 해당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당국은 가압류를 신청한 납품업체가 중소형사로, 가압류 금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다. 홈플러스 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홈플러스 제휴카드 정책을 변경한 카드사들은 현재로선 별다른 변동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분위기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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