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12·29 여객기 참사서 보장 공백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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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732조' 개정 위한 관계기관 회의 [총리실] |
정부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험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하는 재난 단체보험에는 제한적으로 예외를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전날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상법 제732조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한다. 어린이가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문제는 가입 목적이 다른 재난 단체보험에도 같은 규정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자체가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더라도 15세 미만 희생자의 사망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에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단체보험 보장 공백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총리실 민정실의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에서도 지자체 관계자들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정부는 개인이 가입하는 생명보험과 지자체 등이 주민을 위해 가입하는 공익적 단체보험은 보험범죄 위험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개인보험에 대한 현행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보험범죄 악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익적 단체보험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승철 민정실장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때마다 특별법으로 보장 공백을 메우기보다 상법 자체를 고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예외 범위와 구체적인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무부·금융위원회와 세부 쟁점을 조율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상법 개정안의 논의를 지원할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공익적 단체보험에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상태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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