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체 구성해 정보·인력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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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험사기와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정보를 연계해 과잉진료나 이상 청구 징후를 살피고, 문제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이날 보험사기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공·민영 보험의 재정 누수가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확대한다. 실손·자동차보험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청구 패턴을 점검하고, 진료수가 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등 제도적인 협력 과제도 함께 논의한다.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 교류도 확대한다.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부당청구 의료기관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공·민영보험의 건전성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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