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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건물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태아보험과 간병인보험 등에서 소비자 분쟁이 늘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과 보상 단계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14일 보험사 관계자들과 ‘소비자보호·보상 부문 부서장 확대 간담회’를 열고 최근 주요 분쟁 사례와 향후 감독 방향을 공유했다. 기존 소비자보호 부서장 중심이었던 회의에 보상 담당 부서까지 참여 대상을 넓혔다.
태아보험에서는 임산부의 과거 질병이나 치료 이력을 이유로 자녀의 보험계약까지 해지하는 관행을 유의 대상으로 제시했다.
태아보험은 출생 예정 자녀의 위험을 주로 보장하지만 가입 과정에서는 임산부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부과된다. 이후 출생하면 어린이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체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로 한 보험사는 임산부가 첫째 자녀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둘째 자녀의 태아보험 계약 전체를 해지했다. 금감원은 임산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과 자녀 보장 사이의 연관성을 따져 자녀 관련 계약은 유지하도록 분쟁을 조정했다.
간병인보험에서는 허위 청구 방지 과정에서 정상적인 보험금 청구자에게 지나친 입증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 간 허위 간병 등 보험사기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모든 청구 건에 과도한 증빙을 요구하면 선의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제3자에 따른 보험금 누수 가능성을 점검하는 체계도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품 개발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보험금 심사 부서가 함께 참여해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협의체 운영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보험금 지급을 늦출 수 있는 과도한 의료자문 관행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대학병원 의료진의 소견이 있는데도 추가 자문을 요구하거나 특정 병원만 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의료자문을 의학적 판단이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고, 자문을 요청하기 전에 주치의 소견과 기존 치료기록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자문 가능한 병원 목록을 제공하고 절차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 관련 분쟁조정 기준과 주요 보상 사례도 공유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지정 이후 다른 비급여 치료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와 보험사기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관련 이른바 ‘페이백’ 조사 등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한다.
보험사의 민원·분쟁 처리 속도도 높인다. 회사별로 분쟁 담당자를 지정하는 ‘분쟁 키맨’ 제도를 활용해 주요 사례와 처리 기준을 수시로 공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별·유형별 분쟁 추이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현장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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