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쇠퇴한 지역 상권을 부활시켜 상인과 임대인의 수익 확대를 위한 중장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상권법)’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27일 공포돼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쇠퇴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재도약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를 지원하고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을 추가 제공한다.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는 기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지역 수요와 소비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유형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지역 상권의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지속 발전가능한 지역 상권으로 변모시킨다는 목표다.
지역상권이 살아나면 임대인, 토지소유자는 신규 상인 증가와 공실 감소로 임대수익이 증가하고, 특례 및 재정 지원 등으로 인한 자산가치 상승의 기회도 누릴 수 있다. 이는 2014년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의 성과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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