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말 예산 편성시 논의진행..최종 관련 법령 등 기재 부 승인해야 내후년 가능할 것”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피해 대책과 관련 감독부실 등의 ‘책임론’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사모펀드 조사 및 인력부족에 대한 예산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금감원 조직개편이 가시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 및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실(민주당)에 방문해 사모펀드 피해구제 제도개선 관련 어려움을 토로하고 조사 인력 관련 조직개편에 대한 예산확보에 도움을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최근 전반적인 금융업권 분쟁조정 중재안을 열어 수요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때 보험과 관련된 실손 보험 문제 등 포함 사모펀드 사태에 생기는 다양한 문제들 관련 조사할 인력 부족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발췌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 관련 담당자가 방문해 ‘사모펀드 피해구제 대책이 절실하다’며 ‘관련된 조사팀 관련 인력확보 문제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원마련에 애써달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전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측에서도 올 연말 예산편성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시장조사를 정밀하게 하려면 관련 전문가 및 인력편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에 향후 사모펀드 피해 대책 제도개선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다만, 이 같은 금감원의 사모펀드 시장 감독관련 인력재원 확보가 마련되려면 현재 금감원의 사모펀드 피해 구제 관한 노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이 일각에서 나온다.
또한 올 연말 예산을 확충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결국 기획재정부 결정에 따라 편성되므로 정규예산편성 통과라는 산을 무사히 넘겨야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현재 금감원은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있어 사전 감독부실로 인한 ‘책임론’에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부터 DLF를 비롯 라임·옵티머스 등 연달아 사모펀드 관련 대형 사고가 터지면서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및 견제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사모펀드의 운용과 판매에 관한 불건전영업행위를 제한하고자 지난해 4월말 사모펀드 피해구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7월 초부턴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시장 전면점검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금융사를 비롯해, 정치권과 피해자 등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사모펀드 피해 구제 관련 조사부터 해결의 결론 등은 금감원·금융위 등 금융당국 내 소관업무로 돼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전수점검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감사원은 지난 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사모펀드 부실 사태는 금감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있다”고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현 자본시장법 상에는 개인이 사모펀드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된 구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사모펀드 사태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소비자보호 관련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시장감독의 투명성, 공정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반드시 인력개편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재정적 지원 외에도 앞으로 장기적인 사모펀드 감독강화를 위해서는 공모펀드 규제의 필요성도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 내 인력조직개편을 확충해야 하는 경우 현 금감원 조직 관련 법 개정을 거쳐, 금융법상 조직 근거 규정 → 내년도 예산시에 기재부에 요청(예산서) 제출→ 기재부 예산편성위원회에서 예산 심사를 한 후 2022년 말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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