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중화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조감도 (자료=서울시)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는 중랑구 중화동과 도봉구 쌍문동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 시행계획안에 대해 각각 원안 가결,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안 가결된 중랑구 중화동 327-87, 1필지와 조건부 가결된 도봉구 쌍문동 460-46번지 외1 필지 토지등소유자는 2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대비 20% 이상 계획해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 받는다.
중화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8세대 모두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계획됐다. 쌍문동 정비사업은 다세대주택 13세대 중 11세대는 공공임대주택, 나머지 2세대는 토지등소유자가 거주할 예정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한다.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합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도록 정한다.
서울시 양용택 도시재생 실장 직무대리는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해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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