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1인당 1억원으로 확대..무주택자 전세대출 보증료 0.06→0.02%인하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 A씨 부부는 3억원 보금자리론을 받아 시가 6억원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30년 만기라 해도 월 상환액이 124만원이 되어 부담스러웠다.
# 결혼 5년차 B씨 부부는 자산 1억5000억원을 이용해 5억원 주택을 구입하려 했지만 보금자리론 3억원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걱정이다.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9000만원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였다.
다음달 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돕는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확대·개선된다.
이에 위 사례 A·B씨와 같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앞으로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5월 30일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을 강화하고 무주택 청년 등의 금융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에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고,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한도 상향을 3억6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득이 많지 않은 청년가구일 경우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매월 원리금 상환부담을 축소하고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 시 월 상환금액은(30년 만기, 2.85%) 124.1만원에서 40년 만기 시 2.90% 상향돼 105.7만원으로 14.8%를 축소시킬 수 있다.
금융위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상승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길 경우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 적격대출은 한정된 재원의 서민우선지원 취지에 따라 총량을 제한해 운영된다.
이밖에도 대학생·취준생 등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맞춤형 전월세’의 1인당 지원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하고, 무주택자를 위한 주금공의 전세대출 보증료를 크게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난 2019년 5월 출시 후 2년간 10만8000명의 청년에게 5조5000억원이 지원 되는 등 청년의 큰 수요가 있었다.
청년 전세대출(2.08%)은 일반 전세대출(2.63%)보다 평균 0.55%p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가 포함돼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들이 앞으로도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연간 약 5000명(약 4000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 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를 인하해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다. 우선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한다.
또 전세대출 및 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한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 보증료는 유지된다.
최저보증료를 적용받는 연간 6만 가구 및 주금ㅁ공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한편,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시중은행 창구·대출모집인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적격대출은 시중금융기관·대출모집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전월세대출은 전국 14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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