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정부가 전력시장 밖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국내 기업들도 RE100 이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에서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전력을 구매해야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하자는 ‘RE100’ 캠페인을 활발히 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들은 참여 방법이 제한돼 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이날 재생에너지 발전전력 거래를 허용(지난 1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거래 방법을 고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기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지난 5월)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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