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건물 해체 현장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토위 법안 소위에서 건물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허영 의원 대표 발의)’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위험 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하고 해체 허가대상은 착공 신고를 의무화했다.
건물을 해체하는 착공 신고를 할 때 감리와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했다.
만약 착공 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해체공사는 감리(관리·감독) 배치 시 상주와 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됐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 본 의회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된 후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용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며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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