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앞으로 은행, 보험 등 금융사들은 금융상품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융위·금감원·금융업권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특히 유튜브,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시 뒷광고(hidden ad)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근 공정위에서 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명인이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에 관한 광고’와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업무에 관한 광고’로 구분된다. 금소법상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예컨대 금융상품·업무에 관한 광고성 보도자료가 홈페이지 등 대중에 공개된 공간에 게시된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 금융정보 제공 방송도 금소법상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은 '금융상품 광고'로 볼 수 있다.
다만, 판매의도 없이 소비자가 금융상품이나 판매업자를 쉽게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예: A社, B상품등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상품 광고로 보기 어렵다.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겸영하거나 부수적으로 영위하는 업무라도 해당 업무가 금융상품 또는 금융서비스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일례로, 신용카드 회사의 중고차 거래 플랫폼 광고, 보험사의 헬스케어 광고 등이다.
온라인 포털, 핀테크 업체는 그 역할이 ‘광고 매체’가 아니라 판매과정에 적극 개입하는 ‘광고 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상품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광고 시 내부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업권에 따라서는 필요 시 협회의 사전심의도 받아야 한다.
법령에서 인정한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 광고심의가 가능하며, 심의대상·심의기준은 협회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금소법령상 광고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열거된 사항은 광고의 목적, 광고매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취지를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가령, 온라인 배너·팝업광고는 광고면적이 협소한 점을 감안, 연결되는 웹페이지에 광고 내용을 나누어 게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금소법령에서는 광고 시 글자의 색깔·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크기 등을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는 사전심의 시 광고의 내용?방법 등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금융위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 계도기간 2021년 3월 25일부터 2021년 9월 24일까지 사이에 각 금융업권 협회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설명회, 온라인 콘텐츠 배포 등)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도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판매대리?중개업자에 대해서 설명회 뿐만 아니라 자격증 보수교육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아울러 현재 광고 심의기구가 없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는 해당 업권에 필요한 '광고 심의매뉴얼'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또 금융권 광고 자율규제 협의체를 운영해 금융권 내 광고 정화노력의 지속성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업권 협회별로 금융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 신고센터'도 계속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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