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주권 상장 등을 위한 모집 또는 매출의 경우 청약자의 중복청약 및 중복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기존 ‘중복청약제도’면에 ‘개인’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켜 명확하게 분리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중복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됐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중복청약 금지 대상을 개인투자자로 한정하면서 일반 법인의 중복 청약은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금융위는 “최근 공모주 균등배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청약자가 여러증권회사에 중복 청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균등배정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라며 “중복청약 및 중복 배정을 제한하고, 소액투자자의 공모주 배정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공모주 중복청약금지 관련 재입법에 대한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고 기존 법 체제 관련해 청약자에서 개인이라는 단어가 빠져 법인도 많이 청약을 한다는 면에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문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에 근거한 제도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 금융당국은 당시 중복청약 금지 규정(자본시장법 68조5항)은 전산 작업 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금융위가 제시했던 일정대로 오는 20일부터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영업일로 보면 21일부터 중복청약이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금융위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령안에는 공모주 청약시 ‘개인’인 청약자는 하나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청약하고, 다른 금융투자업자에게 추가로 청약하지 못하게 했다.
여기에서 재입법예고에서는 개인을 ‘청약자’로 변경했다. 금융회사도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고 공모주를 배정할 수 없게 했다. 재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은 4일까지였다.
한편, 공모주 중복청약제도는 최근 증시 활황으로 공모주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당국이 기업공개(IPO) 시 일반 청약자 공모주 배정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까지의 공모주 청약 방식은 ‘비례배정으로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청약 증거금을 많이 준비한 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게 되었고, 자금이 없는 일반청약자의 경우에는 주식을 배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금융당국은 공모주를 균등하게 배분하게 위해 일반 청약자 배정 방식을 변경하게 되었다. 앞으로 바뀌는 시행령에는 복수 주관사가 존재하는 IPO 시 여러 증권사를 통해 중복 청약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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