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임직원의 투기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자체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LH는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달부터 임직원이 가진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LH는 지난 3월 임직원이 실제 사용 목적 외에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또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LH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
특히 임직원의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 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정기적으로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직원이 부동산 거래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신규 채용자는 첫 임용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말일까지 부동산을 등록해야 한다.
한편 LH는 임직원이 등록하고 신고한 부동산 정보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적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LH 김현준 사장은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하도록 재산등록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준법 감시관을 통한 부동산 거래조사도 강화해 LH를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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