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시우 기자] 신라젠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엠투엔과 600억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본계약을 맺었다고 31일 밝혔다.
신라젠은 엠투엔에 보통주 1875만주를 주당 3200원에 발행한다. 납입일은 7월 15일이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이 횡령·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5월 초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 발행가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이에 회사는 신주발행가격 산정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인 회계법인에서 주식가치를 평가받았다.
평가 금액은 하한선 2057원에서 상한선 3200원으로, 양사는 상한금액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다.
엠투엔은 신라젠 신주 전량을 3년간 보호예수하기로 했다. 최대 주주로서 책임경영을 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엠투엔과 본계약 체결을 계기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겠다"면서 "본계약 이후에도 양사의 긴밀한 협력으로 거래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엠투엔 관계자는 "글로벌 바이오 시장 진출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신라젠과 동반 성장 및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당사와 미국 바이오기업 GFB(GreeFireBio)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FB는 엠투엔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의 신약개발 전문업체로, 엠투엔은 이 기업을 통해 신라젠과 함께 바이오사업을 키워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라젠은 지난달 14일 투자금액, 자본의 성격, 자금조달계획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엠투엔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양사는 본계약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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