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서 이행강제금 정하도록 규정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의 실태를 지역자치단체가 매년 조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 위반건축물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반건축물은 2014년 8만3935동에서 2019년 12만1119동까지 늘었다.
위반건축물은 적발되면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건물 수가 현저히 늘어나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법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지역건축 안전센터를 중심으로 건축 이행 강제금을 정하도록 했다.
또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데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나 운영 지원금은 건축 안전특별회계 재원 중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는 위반건축물의 관리·감독이나 예방 경비도 확보한다.
장경태 의원은 “방 쪼개기와 같은 위반건축물은 주거 환경을 위협하는 건축물로 해마다 지적되어 온 문제”라며 “이제는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지역건축 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 건축 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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