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상태임에도 여전히 취업상태 유지하고 있어”
[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경제개혁연대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24일 박 회장, 이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박 회장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금호석유화학에 대한 32억원의 업무상배임 등 범죄 확정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및 삼성전자에 대한 86억원의 업무상횡령 등이 확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처벌을 받고 수감 중이다.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에 따르면 대규모 배임, 횡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각각 금호석유화학과 삼성전자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주요 제정 이유 중의 하나인 만큼 취업제한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법을 위반한 채 각각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재직함으로써 위법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현재 수감 중임에도 불구, 부회장직을 고수하고 있다”며 “두 사람이 특정경제범죄법 14조 1항을 위반했고 동조 6항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비상근’으로 직책만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취업제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박 회장 역시 최근 대표이사는 사임하되 회장직은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 부회장과 유사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를 허용 한다면 재벌 총수는 허술한 꼼수로도 법을 충분히 피해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앞으로 다른 재벌 총수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취업제한을 피해가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회장과 이 부회장은 지금이라도 회사에서 물러나 법에 따른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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