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승인 지주택만 수주 '확정'…까다롭게 주택 명가 다진다
[토요경제=김자혜 기자] 쌍용건설이 대전 읍내동 회덕지역주택조합(이하 회덕지주택) 사업 수주를 확정했다. 2008년 태평동 쌍용예가 준공 이후 13년 만의 대전 재진출이다.
쌍용건설은 지난 1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51-18번지 소재 회덕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수주를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 시행사로 최종사업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권 95%를 확보해야 하는데 회덕지주택사업은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 동에서 총 745가구 '더 플래티넘'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착공은 오는 10월 시작해 조합원분을 뺀 일반분양 237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준공은 2024년 6월이다.
한편 쌍용건설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부지 95%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만 수주로 확정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건만 수주 실적으로 확정하는 등 보수적 기준을 적용했다.
일부 건설사는 토지가 사업승인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수주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상반기에만 서울·수도권리모델링과 부산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리고 대전 지역주택조합 등을 잇달아 수주하며 주택 명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간주택 분야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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