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용 폭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한 우리나라의 경우 청정수소 생산·보급 관련 뚜렷한 개념 설정이 요구됐다.
이번에 발의된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개념 정립 및 개발, 보급 주체와 인증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해 수소에너지 제도 운용의 신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청정수소발전의 활성화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 대상으로 일정량의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 도입 조항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수소법 운영방향 전환과 함께 산업현장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가 이루어져 정부의 그린뉴딜 목표 중 하나인 ‘2050탄소중립’ 달성에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청정수소 개념 정립을 통한 친환경적 수소에너지 활용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수소법 개정안을 통해 청정수소 제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져 탄소중립 실현이 좀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소법 개정안 발의에는 김수흥, 김철민, 송옥주, 안호영, 양정숙, 윤준병, 이용빈, 전혜숙, 정필모, 최종윤, 허영, 홍성국, 홍익표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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