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지난해 고객 보호 및 불완전판매를 위한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자구책으로 마련한 ‘투자상품판매정지제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당초 은행권 중 최초로 고강도 선제적 도입을 외치며 강화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올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1월 시중은행 최초로 ‘투자상품판매를 정지하는 제도’를 신한은행에서 먼저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라임·사모펀드 사태가 전 은행권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발 맞춰 조속히 만든 제도다.
신한은행의 ‘투자상품판매제한’제도는 진옥동 행장의 의지가 반영된 고객보호 관점에서 새로 설계된 제도다. 미스터리 쇼핑을 거쳐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되면 1개월간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은행의 자발적 성격을 띈 규제강화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도를 만든 당시 전 은행권에도 이와 유사한 자구책 마련에 확산 될지 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자발적영업정지제도 관련 장기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미스터리 쇼핑을 거쳐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선정되면 1개월간 투자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담당 직원들은 판매 절차, 상품 정보에 대한 교육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평가 대상은 신한은행 영업점 가운데 작은 출장소 등을 제외한 650여개 영업점 전체가 대상이다.
공정한 검사를 위해 외부 업체 소속 미스터리 쇼퍼가 각 영업점을 방문해 1차 미스터리 쇼핑이 이뤄진다. 이후 재실시 영업점을 상대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한 뒤 2개월 이후 판매 정지 영업점이 추려진다.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기존의 금융당국 평가기준과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목마다 배정된 점수가 있고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2차 미스터리 쇼핑 대상, 판매 정지 영업점 대상으로 선정되는 식이다.
신한은행은 이 제도를 정례화해 집중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알렸지만, 올해 대폭 소비자 권리가 강화된 금소법 시행으로 인해 유야무야 됐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더 강화된 소비자강화 정책성 법으로 인해 현재 재검토계획에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 관련해 새로운 조항이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내부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과 같은 규제가 금융산업 전반 성장 장애와 은행들의 자율성 점검 침해에도 방해를 주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근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은행들 스스로 상품을 판매하는 관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를 소비자보호차원에서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프로세스 조항도 있기때문에 굳이 정부의 강제 규제없이도 자체적으로 관리할수 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이어 “지금 추진된 금소법은 소비자보호측면에선 중요한 제도이지만 정부가 충분히 검토하지않고 강제성으로 무리하게 만든 규제이기 때문에 사실 현실로선 은행산업 성장에 외려 방해를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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