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바디프랜드, ‘거짓 광고’ 재판 시작…IPO 전망 어둡게 하는 난제들

산업1 / 김시우 / 2021-05-11 15:52:01
BTS·비 등 연예인 동원한 광고비 50%·임원 급여 2배 오를 때 직원 임금은 평균 1% 증가
바디프랜드

[토요경제=김시우 기자] 글로벌 아이돌그룹 BTS나 비·김태희 부부를 모델로 사용한 안마의자 등으로 인상깊은 헬스케어 업체 바디프랜드가 직장 갑질 문제뿐만 아니라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회사는 오랜 숙원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중이지만 넘어야할 논란과 과제가 많아 그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바디프랜드 회사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바디프랜드와 박 대표 측 변호인은 “광고가 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회사와 박 대표의 공통적인 의견은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박 대표는 그 행위자가 아니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홈페이지와 언론, 리플렛, 카탈로그 등에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홍보하면서 키 성장이나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바디프랜드가 이 제품의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7월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공포 명령 포함)과 과징금 2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의욕이 앞선 나머지 학부모님들과 청소년들에게 효능·효과를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부족한 임상 결과를 인용하는 과오를 범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안마의자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박 대표가 해당 광고 행위를 최종 승인한 만큼 관련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디프랜드의 논란은 이뿐만 아니다.


박 대표는 2017년 1월 직원 200여명과 함께 경쟁사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19년에는 직원들에게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강요와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일부 미지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나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20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된 내용은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연장근로수당 일부 미지급, 자사 제품 강매, 체중감량을 위한 무급휴직 강요 등이다. 박 대표는 수당 및 퇴직금 논란으로 형사입건까지 당했고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최근에는 노조도 임원들의 급여가 2배 오르는 동안 직원들의 임금은 1% 증가에 그쳐 회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바디프랜드 노조는 불투명한 임금 지급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바디프랜드지회는 “노동착취 부추기는 경영성과포상금 폐기하고 합리적인 임금구조를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의 실적에 비해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채 3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근무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어 “다 어렵다는 코로나19에도 바디프랜드는 돈을 쓸어 담았고 임원들은 돈잔치를 벌였다”며 “하지만 현장의 직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서 허덕인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노동자들의 개인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경영성과포상금’이라는 이름의 급여항목에 포함시킨다.


'포상금'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재량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포괄임금제 안에 시간 외 수당을 일부 책정해놓고 그 이상의 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판매팀에 종사하고 있는 한 직원은 “책정 기준도 모른 채 내려오는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해야 경영성과포상금이 지급된다”며 “그나마 1억원의 매출을 올려도 목표의 80%가 되지 않으면 한 푼의 수당도 가져갈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성수기나 ‘5월 가정의달 프로모션’이 겹치면 임금 수준은 제자리인데 노동 강도만 급격히 올라가는 구조다.


결국 노동자들은 자신의 급여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지도 모른 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노동조합의 입장이다.


노조는 “회사가 BTS 등 유명 연예인을 동원한 광고 비용을 50%나 올리는 동안 노동자들의 급여는 고작 평균 1%가 올랐을 뿐”이라며 “직원은 노예가 아니다. 고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노동환경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한 리스크…IPO까지 ‘첩첩산중’


잇따른 논란에 바디프랜드가 IPO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부호가 붙는다.


바디프랜드의 IPO는 2014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다 2019년 2조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기대하며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추진했지만 한국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통보를 받았다.


회사 측은 상장이 거절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임금체불 혐의로 박 대표가 형사입건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얽혀있는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바디프랜드는 최대 주주 비에프에이치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며 지배구조를 재정비했다.


비에프에이치홀딩스는 사모펀드 운용사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가 출자해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다. VIG파트너스와 네오플럭스는 2015년 바디프랜드를 약 3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번 거짓·과장 광고 논란을 포함해 기업의 도덕성 결여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들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크게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기업의 윤리·도덕성, 최대주주의 경영 철학 등을 평가 항목으로 꼽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광고 관련 재판이 이어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 상장은 무리일 것“이라며 “지배구조 관련 문제는 벗어났지만 갑질, 광고 논란에서도 탈피해야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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