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이동수단 중심이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자, 개인형 이동장치(pm) 등 새롭게 등장하는 ‘모빌리티’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동수단체계에 맞는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일 발간한 ‘자동차보험의 역할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차, 도심 항공 이동수단 등 새로 등장하는 이동수단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도록 자동차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통합교통시스템 ‘마스’ 도입 등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자동차보험은 보상 공백을 발굴해 해소하는 것이 주요 과제 중 하나”라며 “이에 카풀 주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보상 방안, 낙하물 사고에 대한 보상 방안, 대물사고에 대한 운행자책임 적용방안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동차보험의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제도 개선, 진료수가 심사제도 개선 등으로 보험금 지출을 합리화해 보험료 부담을 적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료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된 고가차 배상한도 제한 문제는 주요국 사례와 손해배상 원리를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완전 자율주행차가 전면 상용화돼 더 이상 ‘인간 운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지는 시대에도 현행 자동차보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함도 시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운전 개입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되며 현재 우리나라는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중에도 인간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언제든지 차량 제어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레벨3는 완전한 의미의 자율주행이 아닌 ‘조건부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다.
인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무인운행'은 레벨4 이상인 고도 자율주행 단계부터 가능하고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5부터는 제약 없이 모든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레벨4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인간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기존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 면허를 요구할 것인지 ▲운전자 없이 탑승자만 있는 상태에서 자율주행차가 보행자를 충돌하는 경우 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누가 부담하하는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형사책임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황 연구위원은 “현행 자동차보험은 지배 및 이익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고 운전 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이에 운전 행위를 전제로 하는 다른 제도들과는 달리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자동차 운영체계의 변화, AI·데이터 관련 기술·제도 변화가 자동차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동차보험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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