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 기간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3억4646만주가 5월 중으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1억9232만주)에 비해 1.5배 가량 많은 수치며 유가증권시장은 10개사 2억641만주, 코스닥시장은 36개사 1억4005만주이다.
의무보유제도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교촌에프앤비(74.1%),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69.4%), 엠아이텍(64.1%) 등이다.
현재 의무보유 해제 주식 중 수량이 많은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8690만주), 코람코에너지플러스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4830만주), 자안바이오(444만주) 등이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중 가장 수량이 많은 것은 전매제한으로 유가증권시장은 1억352만주에 달하며 코스닥은 7811만주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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