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방지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변경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그 협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계획을 작성해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시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어왔다.
협의 기간이 30일에 불과한 데다 관계기관의 의견이행이 강제되지 않아서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서현지구의 경우 환경부와 교육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모두 개발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부가 개발을 강행했다.
이에 성남시 주민들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2월 성남시 서현지구 주민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공주택지구 선정은 중지됐다.
김 의원은 이런 유사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지구는 들어올 주민과 사는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조건하에 건립해야 함에도 국토부의 일방적인 지정이 관철되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강화되어 내실 있는 지구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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