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김자혜 기자] 공시가 변동률이 당초 19.08%에서 19.05%로 0.03%가량 소폭 감소했다. 1주택 재산세를 부과받지 않는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소유자 의견수렴을 받은 결과 접수의견 총 4만9601건 조정처리 된 건은 2485건으로 조정률은 5.0%로 나타났다. 지난해 조정률은 2.4%다.
제출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가 37만4702호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접수 의견의 98%(4만8591건)는 ‘공시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공시가격 3억원~6억원 구간의 집 소유자들의 의견 제출 건수가 1만3669건으로 가장 많았고 6억원~9억원 구간의 집 소유자들의 의견 제출 건수가 1만2843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9억원 초과주택의 재고 대비 의견 제출 비중이 평균 3.3%로 가장 많았다.
3억~9억원 구간의 집주인들이 100명중 1.4명이 이의를 제기했는데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집주인들은 2배 이상 더 목소리를 낸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기준 3.7%로 52만2000호가 해당한다. 서울은 16%인 41만3000호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확정된 공시가격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이의가 있으면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라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등에 방문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를 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조정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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