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재심 운명의 날..“CEO 징계 수위 낮추기 위한 금융당국과 짠 고스톱”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 라임CI펀드 금융감독원 제재심이 열린 22일, 신한은행 익명 커뮤니티앱 글에선 지난 19일 분쟁조정위에서 경영진과 금융당국이 미리 징계수위 여부에 대해 밀담을 나눴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경영진의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직장인 커뮤니티앱 블라인드에서 소속을 신한은행으로 밝힌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원회에서 들려오는 긴급 소식”이라며 “경영진들이 분조위 수용 결정에 대한 배경으로 은행장, 회장의 연임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징계수위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들은 지난 19일 분조위시 윗선은 임원으로 연임하는데 제약이 없는 수준으로 징계수위를 낮추고 아래 직원들의 징계수준은 높여달라고 금융당국에게 전달했다”면서 “회장, 은행장 자리가 그렇게 좋나, 진정한 리더라면 아래 직원을 감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이어서 이는 “신한금융은 경영진들의 회사가 아니”라며 “실적 독려할 때는 언제고 잘못되니 덮어씌우려고 하다니, 결국 수조원 나는 이익을 내면 경영진이 잘한 거고 문제 생기면 실무진 탓으로 돌리면서 개인 직원 문제로 몰아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익명인은 “신한은행의 현재 경영진들의 모습을 비유하면 ‘불원천불우인(不怨天不尤人)’ 사자성어를 대변하고 있다”고도 했다.
불원천불우인이란, 모든 책임이 나에게는 있는 것이 아닌 남에게 있다는 책임전가의 의미를 담은 고사성어다.
이 글을 확인한 실제 현장 직원 관계자는 “사실 오래전부터 은행 내부직원들 분위기는 경영진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지만, 노조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직원 개인 불만 문제로 치부해 왔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하는 부분에서 사실 확인은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를 판매한 신한은행과 감독 책임이 있는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은 오후부터 열리지만 이날은 사측의 소명 등의 시간을 주는 부분 때문에 일찍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이날 제재심의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로 인해 최고경영자(CEO) 중징계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금감원은 ‘신상품 개발 및 판매 과정 등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신한은행은 법적인 조항에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업계 안팎으로는 이번 금감원 제재심에서 신한은행도 우리은행처럼 피해구제 노력을 인정받아 경감이 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은행 내부에서는 분조위 이전부터 금융당국과 은행 경영진간의 징계 수위 경감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말들이 돌기도 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CI(매출채권보험) 펀드 분쟁조정안(손해액 40∼80% 배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라임CI펀드 피해자들은 이번 분조위 수용 권고안에 대해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19일 분조위 당일 이들은 “원리금 100%배상”을 요구하며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라임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이종필(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라임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기소된 뉴스 보도 관련 기소 당일이 아닌 분조위(19일) 이후 보도되었다는 점은 피해자 입장에서 불리하다며 촉구했다.
특히, 분쟁 조정 자체가 철저히 피해자들을 배제하고 치러진다는 점에서 불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피해자연대는 “펀드계약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입장을 고려한 판단 요소가 빠졌다는 점은 매우 불리한 측면이 크다”면서 “분쟁조정안을 즉시 철회하고, 이종필의 기소 내용 및 그 기소 내용과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가 있은 후, 다시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금감원 입장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추가 혐의는 미리봐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기소를 먼저 한 것이며 언론보도 상황은 이번 분조위 상황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에서의 추가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 내부 직원이 호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조위는 피해 배상비율에 대해 따지는 자리이지 은행경영진 징계여부와 관련된 내용을 나눌순 없다”면서도 “제재심에서는 가능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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