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CI펀드’ 투자손실 배상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22일 열리는 금감원의 라임사태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진옥동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추는 목적으로 관측된다.
21일 신한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라임CI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 따르면 ‘라임사태’금감원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피해자에게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다. 또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믿고 기다려준 고객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라임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후정산방식은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의 동의 시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분조위는 신한은행의 라임 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55%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2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투자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데 대해선 75%, 법인 고객을 상대로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데 대해선 69%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여타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선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업계에선 신한은행이 22일 금감원 라임 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분쟁조정부터 진행했다는 점과 이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은 신한은행이 소비자 피해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