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銀 라임 CI펀드 배상비율 기본 55%에서 최대 75% 결정

산업 / 문혜원 / 2021-04-20 11:11:24
“내부통제 부실, 설명·자료 미흡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커”
나머지 피해자도 자율조정 따라..은행 측 “수용여부 이사회서 결정”
자료=금융감독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가 과도한 영업전략으로 판매한 점, 내부통제 부실, 직원교육 자료 및 고객설명자료 미흡 등을 꼽으며 불완전판매로 보고 배상비율을 55%수준에서 최대 75%로 결정했다.


이에 조만간 신한은행은 조정안을 수락해 오는 22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수위 경감을 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라임펀드(무역금융펀드, 국내펀드, CI펀드) 중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펀드에 대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배배상을 기본배상비율 55%에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각각 69% 및 7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이 같은 결정을 한 배경에 대해 신한은행이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 외 다른 투자대상 자산의 투자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점, 안전성만 강조했다는 부분 등 불완전판매의 요지가 크다고 보고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 내부통제 미흡 및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손해배상비율 산정기준으로는 영업점 판매 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신한은행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배상 비율에 25%를 공통 가산했다.


아울러,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가감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고령 투자자, 계약서류 부실(가산)과 법인 투자자, 투자 경험(차감) 등을 고려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배상비율은 투자자별(2건)로 각각 69%, 75%를 배상토록 결정한다. 일례로, 일반투자자 A씨의 경우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이기에 위험상품 판매 75%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갑 법인(소기업)의 경우, 원금 및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 권유를 한 것에 대해서는 69% 배상 결정을 하도록 했다. 분조위에 부의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 건은 40~80%의 비율로 자율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향후 분조위는 피해자 신청인 및 신한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한 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될 경우에 대해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 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등으로 재조정 가능성을 조정 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분조위의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조정 신청자와 신한은행 양측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분조위 조정안의 결정을 존중함에 따라 향후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검토를 거쳐 결의시 소비자보호와 고객신뢰회복을 위해 신속히 배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금감원은 지난2020년 6월 30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에 따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한 바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가령 판매자가 허위·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으며, 판매자의 허위내용 설명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됐다면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지난 23일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 라임펀드 투자 손실(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첫 결정한 바 있다. 분조위가 내린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대한 기본배상비율은 각각 55%, 50%다.


환매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향후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739억원(458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30~80%, 투자자별로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 투자 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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