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분조위 결정 수용하면 21일 제재심 영향 관측…경영진 징계 수위 낮춰질까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지난해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결정과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에 의한 원금 100% 배상결정이 돼야 한다. 신한은행은 하루속히 원리금 100%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며, 관련자들은 엄중히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오늘(19일)열리는 가운데 피해자연대가 오후 2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100% 배상 결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신한은행 라임CI펀드 피해자연대는 이날 분조위 결정 날에 맞춰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며 억울한 사연을 말하고, 강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금융감독원에 방문해 직접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피해자 연대는 “라임CI펀드는 2019년 4월~8월에 걸쳐 신한은행에서 2700억원이나 판매해 환매가 중단된 대표적인 펀드”라며 “실질적으로 매출채권의 실체 여부 등을 검찰과 금감원이 반드시 조사해야 함에도 환매중단이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어떠한 움직임을 안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초 이 펀드는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100%투입된다고 홍보했으나 현재까지 파악한 실제 투입비중은 보험이 가입된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약 51%, 나머지 약 49%는 다른 부실한 펀드와 사모사채 등에 무작위로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신한은행 측은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카드를 꺼냈지만,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처음부터 일관되게 계약취소 및 100%배상이었으며,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에서 은행경영진들의 징계를 완화받기 위한 꼼수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 피해자 연대는 끝으로 신한은행 라임 CI 분조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추후 강렬한 집회를 열며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나갈 것이라고 외쳤다.
집회가 끝난 후 피해자들은 금감원 본사 안으로 들어가 분조위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는 참관 자격에 대해 말하며 항의를 진행하기도 했으나, 금감원에서는 그동안 그런 사례가 없어왔다며 피해자 모두가 참관하는 건 어렵다고 거절했다.
한편, 라임펀드 판매사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에는 신한은행 측의 소비자금융그룹 박현준 부행장 외 직원 3명이 출석했으며, 피해자측에는 금감원이 선정한 2명이 참석했다.
신한은행이 이번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면 오는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분조위 조정안에서 은행 경영진의 피해구제 노력 영향에 따라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관측은 앞서 지난 19일 먼저 분쟁조정안을 수용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당초 사전 통보된 ‘직무정지’보다 한 단계 경감된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징계 경감 사유는 ‘피해구제 노력이 컸다’는 금감원의 판단이었다.
라임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한은행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조위 개최에 동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 측과 투자자가 분조위 결과에 동의하면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하고, 향후 최종 펀드 회수액에 따라 최종 정산한다.
현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진옥동 행장은 라임 펀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소홀했다는 근거로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특히 진 행장의 경우 한 단계만 감경되더라도 징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진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중징계인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즉 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유지될 경우 은행장 임기가 끝난 뒤 향후 지주 회장 도전 등 행보에 제약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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