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금소법 보험영업행위 규제 관련 추가 변경 주목해야”

산업1 / 문혜원 / 2021-04-16 17:43:13
보험硏 “보험약관대출·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사 법률적 대비 필요” 제언
자료=보험연구원

[토요경제=문혜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에 기존 보험업법 영업행위 규제 관련 ‘보험약관대출·위법계약해지건’에 대한 적용범위를 추가·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보험사들은 이에 대한 법률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과 향후 과제’ 리뷰에 따르면, 보험 상품에만 규율하던 보험업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금소법에 이관되면서 보험영업행위 관련 규제가 까다로워졌다.


현재 금소법에 적용된 보험업법 규제행위 내용은 보험사 취급 대출에도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연계·제휴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의무 등 일부규제가 적용돼 있다.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으로는 연계·제휴서비스 부당축소·변경(불공정영업행위), 직무수행교육을 받지 않은 자의 상품권유(부당권유행위), 금융소비자에 대한 광고 연계 금품제공(광고규제) 드이 추가돼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법 위반 사실 확인 시 알릴 의무(불공정영업행위)는 삭제 돼 있다.


이와 관련 양승현 보험연구위원은 “금소법은 보험업법과 달리 갱신계약이나 표준계약 등의 경우에 설명의무 이행을 간주하는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며, 설명서 교부 의무 만을 면제하고 있어 사실 설명의무가 별도 이행이 필요한 것인지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관련이 앞으로 추가·변경될 예정에 있어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장성상품’은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양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 전부터 ‘금융상품’의 판매 내지 자문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영업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 중 보험상품 외 보장성상품의 범위와 대출성상품의 범위가 문제로 지목돼왔다”고 꼬집었다.


양 연구위원은 “그런데 시행령은 보험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다른 ‘보장성상품’으로 입법예고안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만을 규정하게끔 돼 있다는 점은 개념적으로 보험에 해당하지만 법률에 의거 규율되는 공제는 적용되는 규제의 내용이 달라 공제계약자 등 권익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그간 동일 기능, 규제라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신협 외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수협, 새마을금고 등)에는 금소법의 규제가 적용돼아 한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신협 등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현 감독·제재 체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금소법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조속히 규제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이에 양승현 연구위원은 “근거 법률과 주무부처가 다른 공제를 일률적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공제의 근거 법령에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입법화하거나 준용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보험사들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가 취급하는 대출은 예외없이 모두 대출성상품으로 규정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약관대출 역시 금융상품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을 말한다. 업계는 입법단계에서부터 보험약관대출에 대해 적합성·적정성원칙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불편과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보험약관대출은 소비자가 알고 신청하는 것이어서 보험사가 권유하는 상품이 아니므로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에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의 재정 문제를 상담하면서 보험약관대출에 관해 안내하게 됐을 때 적합성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보험사는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설명의무, 청약철회 등 적용과 관련해 영업이나 민원처리상 발생되는 어려움을 대비한 법령해석이나 절차 등을 반영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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