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신유림 기자]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20일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또 공정위 현장조사 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한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한다.
아울러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 확대로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12월 30일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을 위한 추가적 시행령 개정 작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충실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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